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특별수검기간'을 운영해 안전검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개인용 5년·사업용 1년) 내 검사 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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