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등 3개 단체
"언론 자유 침해"규탄

검찰이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찾겠다며 기자 통신기록을 조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9일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연합뉴스> 보도 이후 자유한국당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자, <연합뉴스> 기자의 1월 8일과 9일 이틀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연합뉴스>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으나, 검찰은 통신기록을 근거로 통화한 사람과 '어떤 대화를 왜 했는지' 수차례 물었다.

한국기자협회 경남울산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20일 규탄 성명을 냈다. 언론단체들은 "검찰이 기자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성역없는 취재를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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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울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1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원 색출 위한 기자 통신기록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어 "공인인 자치단체장의 청사 집무실이 대낮에 압수수색 당했고, 많은 시청 관계자와 민원인이 목격한 사안을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한 경위가 그 고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며 "해당 기자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수사 담당자와 통화에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자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다만, 기자 윤리 상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며 취재원을 색출하고자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취재원을 밝히라는 것은 기자 양심에 대한 폭력"이라고 했다.

특히 "취재원이 차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과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전해진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수사팀과 해당 기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기자의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수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치 통화기록 열람으로 범위를 최소화했으며,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검사장까지 숙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21일 오후 2시 창원지검 앞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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