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앱 통한 거래 봇물
증명사진 바꿔 붙여 사용
사기·공문서위조로 처벌
개인정보 2차 범죄 위험도

'돈 되는' 수능 수험표를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가 영화관, 외식업계, 가전제품을 비롯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20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수험표를 검색한 결과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사진만 교체하면 사용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다"며 구매 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까지 달아놓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본인 수험표 이름과 사진을 손으로 가린 사진을 첨부한 글을 올렸다. 이 사이트에는 수험표 거래글이 여러 건 있었고,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나 중고 상품 판매 어플에도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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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수험표 판매글 /인터넷 캡쳐

실제 수험표 구매자들은 수험표 증명사진을 바꿔가며 신분을 위조해 할인 혜택을 누린다.

일부 학생들은 수험표를 얻으려고 수능을 보기도 한다. 올해 수능을 치른 박모(19) 양은 "수험표에만 목적을 두고 응시한 친구도 있다.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 사이에 수험표는 최고의 아이템"이라며 "수험표 거래가 또래 친구들끼리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험표 거래가 유행이라는 말이 돌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험표 거래 후 행해지는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표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하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수험표 사진을 바꿔 사용하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특히 수험표에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 자칫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받는 행위는 다른 사람인 척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험표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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