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고 신분증도 조작
감별기 설치 등 차단 안간힘
기상천외한 시도 많아 진땀

"속이려고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뚫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주점·편의점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술집에 출입하고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입하려는 미성년자들이 늘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이들이 각종 '기술'을 활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술집. 번화가에 위치한 이 가게는 평일인데도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자리에 앉자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문을 받았다.

업주는 미성년자 출입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가게에 싸이패스(신분증 감별기)가 설치돼 있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00%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가게의 경우에는 '2000년생 대학생'이 문제였다. 올해는 1999년생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데, 2000년생 대학 1학년생이 1999년생과 뒤섞여 들어오는 등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합성동 번화가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한 손님이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곳에서 평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여간 일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은 1년 365일 신중을 기하지만 수능시험이 끝나고 연말 분위기가 나면 특히 긴장한다고 했다. 10대들이 담배·술을 구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편의점에는 싸이패스가 없다. 청소년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속아 넘어 갈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출생 연도와 띠를 적어놓은 종이를 놓아두고 손님들에게 띠를 물어본다"며 "자신이 밝힌 나이와 다른 띠를 말하거나 대답을 못 하면 담배·술을 사려고 나이를 속인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건수는 596건이다. 이 중 술 판매가 493건이며, 담배 판매가 75건이었다. 1월(술 44·담배 7), 2월(술 36·담배 4), 3월(술 28·담배 6), 4월(술 23·담배 8), 5월(술 42·담배 7), 6월(술 46·담배 3), 7월(술 46·담배 6), 8월(술 37·담배 5), 9월(술 38·담배 7), 10월(술 33·담배 6), 11월(술 42·담배 3), 12월(술 78·담배 13) 현황을 보면 연말과 연초에 단속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412건(술 351·담배 46)이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류 판매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도 위반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신분증 확인 △미성년자 동반 성인에게 음주행위 금지 고지 △미성년자 대상 주류제공 금지 문구 표시 등을 이행한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