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검증 하루 만에 공고
직원들 "다행…정상화할 것"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가 (주)신텍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당사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신텍은 기업회생 기회를 얻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일 오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 개시 결정을 했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텍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자는 (주)아주저축은행 외 4명이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지난 7월 24일 회생 개시 결정 뒤 법원이 임명했던 이가 다시 선임됐고, 기업 실사를 맡을 조사위원은 성도회계법인으로 정했다.

신텍은 지난 4월 17일 한솔홀딩스(한솔그룹 지주사)가 개인투자자(현 공동 대표이사)와 재무적 투자자 2인에게 지분 36.77%를 팔아 대주주가 바뀌었다. 이어 두 달 뒤인 6월 26일 만기도래한 전자어음 112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이후 회사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개인 채권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취소 소송(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이사회 소집과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기)과 이에 따른 법원의 개시 취소 결정(10월 30일)을 받았다.

이어 다른 채권자인 아주저축은행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10월 31일),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11월 20일)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9일 상장 폐지돼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지위도 잃었다.

신텍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본사를, 함안에 1·2공장, 전남 광양에 3공장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발전용 중형·중소형 보일러와 산업용 보일러, 순환유동층보일러(CFBC), 폐열회수보일러(HRSG) 등을 주로 만든다. 작년 기준 매출액은 1276억 원, 영업손실은 306억 원에 이른다.

이 회사 직원 ㄱ씨는 "지난 10월 30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취소 결정이 알려지고사 직원들이 20일 넘게 극도로 불안해했다"며 "오늘(20일) 오전 법원 결정을 듣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여겼다. 오후에는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다시 와서 이후 절차를 설명했다. 회사를 정상화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정말 한시름 놓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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