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9일 행정사무감사·12월 11~20일 내년 예산안 심사

밀양시의회는 20일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21일까지 32일간 열린다. 이 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21~29일)를 비롯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12월 4~10일)·2019년도 예산안(12월 11~20일), 엄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 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정정규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의미있는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사업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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