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비율이 80…자영업자 부담 증가

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 의원이 배달앱 회사들의 폭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배달앱 시장은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로 매년 급성장해 3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발전했으나 소상공인들은 각종 수수료와 비용 전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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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 을)

기존 원자재비·임대료·인건비 부담에 배달앱 중개수수료·카드수수료·광고비 징수까지 겹쳤지만 배달앱 주문 비율이 80%에 이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이에 법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중개수수료율 책정시 준수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영세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위반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김재경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가경제 중추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등도 모자라 법률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배달앱 수수료에 울상짓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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