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방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노동조합 단결권 침해, 쟁의행위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악용 등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헌법 33조는 방위산업체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도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법은 방산업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이는 노조법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도내 방위산업체 노동자가 토론을 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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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토론회 참가자들은 '방위산업 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방산 노동자는 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어서, 다른 파업 참여자에게 '무임승차'만 누리는 것으로 보여 갈등이 유발된다고 했다.

또 한화테크윈은 조합원 1100여 명 중 대다수가 방산 노동자이지만, 회사가 지난해 7월 4개로 분할하면서 한 회사는 방산노동자로만 구성돼 쟁의행위를 아예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사측은 이런 점을 이용해 노조 조합원을 방산부문으로 전보발령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한다고 했다. 실제 S&T모티브지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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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정의당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김 변호사는 "방산 노동자 쟁의행위와 관련해 법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와 민수물자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민수물자 생산 시간과 비례해 부분파업 가능성, 민수물자 노동자 포함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부분파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행 법상 사후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방산 노동자 쟁의권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실익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방산노동자가 침해당하는 노동기본권은 명확하다. 법익의 균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이나 조항 삭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지방방산, 현대로템지회, S&T중공업, S&T모티브, 효성중공업 등 방산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 사례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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