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가 당사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한지 하루만에 (주)신텍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일 오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텍은 기업회생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됐다.

신텍은 지난 4월 한솔홀딩스(한솔그룹 지주사)에서 개인투자자로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약 두 달 뒤인 6월 말 부도를 맞았다. 이후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회생절차 개시, 개인 채권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취소 소송(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이사회 소집과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기)에 따른 법원의 개시 취소 결정(10월 30일), 다른 채권자인 아주저축은행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10월 31일),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11월 20일) 등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9일 상장(코스닥) 폐지됐다.

신텍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본사를 두고 함안에 1·2공장, 전남 광양에 3공장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발전용 중형·중소형 보일러와 산업용 보일러, 순환유동층보일러(CFBC), 폐열회수보일러(HRSG) 등을 주로 만든다. 작년 기준 매출 1276억 원 영업손실 306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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