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찬반 논쟁이 거세다. 학생인권조례는 1991년 국회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을 보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에도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함에도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는 앞서 제정한 지역의 공교육이 몰락하고 학생인권조례 폐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지 짚어봐야 할 때다.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지금 경남 상황처럼 찬반 논쟁이 심했다.

실제 학생인권조례는 2008년 경남교육청이 가장 먼저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경기·광주·서울·전북 지역이 조례를 먼저 만들었다. 2013년 조례 공포 1년을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학교를 각성시키고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년 새 반복된 학교폭력의 해법으로도 학생인권조례 정신이 주목받았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내려오던 학칙 개정에 학생들도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나 준비 없이 도입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제도보완을 통해 타 시도처럼 학생인권조례가 자리 잡아가는데 참고할 일이다. 일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서울·광주·전북지역에서는 제정 이후 교육부와 학교·시민이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소송'에 나섰지만 한결같이 대법원은 각하 처분·기각 판결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4개 지역 모두 조례제정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2015년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적 요구로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세계적 추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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