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정의 대표적인 독단에 의한 실정으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새로운 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홍준표 전 도지사에 의해 강제폐원을 당했고 그 자리에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생겼으니 새로 병원을 지어야 한다. 다시 지방의료원이 생기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새로 병원을 만들기로 하고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 결정은 홍준표 도정의 폐해를 되돌리는 차원을 넘어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남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경남 서부권 도민의 바람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진주의료원은 잘못된 도정을 심판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홍준표 도정이 진주의료원 폐원 때 보건복지부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없었다. 홍준표 도정이 중앙정부에 맞서면서 이를 강행한 이유는 누적적자였으나 실제로는 강성노조 와해와 이를 통한 선명성을 내세워 중앙정치판에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려는데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남도가 재개원에 대한 부담으로 굳이 새로운 제2 진주의료원 용역을 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은 도민 화합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차후 있을 수 있는 유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사실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폐원을 막으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향후 논쟁의 여지도 있다. 하지만 도민 견해에서는 확고부동한 공공의료의 확보가 더 중요할 것이다. 도의회 조례 등으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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