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축사 거리제한 강화'조례 적용여부 두고 논란

하동군 금오산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축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마을과 축사 건립 터 간 거리 제한이 강화된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조례 적용에 따른 일부 내용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16일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조례는 고전면 주민들이 대규모 축사 건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하동군의회 윤영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4명이 발의해 지난 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의 핵심 내용은 마을과 축사 건립 터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가 3000마리 이상이면 건립 터와 마을 간 제한 거리가 1000m로 늘었다. 1000m 이내에는 축사를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700m로 규정돼 있다. 거리 제한을 1000m로 규정한 건 지난 2015년 11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m로 거리 제한을 두라는 환경부 등의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말 축사 건립업체인 가야육종(주)은 고전면 성평리 산 34-6번지 일원 2만 3371㎡ 터에 돼지 9384마리를 사육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냈다. 현재 축사 건립 터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고전면 성평마을로 746m 떨어져 있다. 사실상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이 업체는 축사를 건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일부 규정 때문에 이 축사 건립에 적용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 업체는 아직 건축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개정 조례 적용 여부가 애매모호하다. 개정 조례 적용으로 축사 건립이 무산되면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개정 조례 적용 여부를 규제개혁팀과 상의 중이고, 자문 변호사에게도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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