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사망사고 땐 현장에 나서야"
"사립유치원 후원금 부적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발생한 '거제 농구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학교안전공제회 활동을 주문했다.

조영제(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목적이 크다. 최근 거제 한 학교에서 농구대가 넘어져 학생이 사망한 사고 수습을 학교장과 교사에 맡겨 이들이 신변 위협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충이 크다. 공제회는 보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망 사고만큼은 학교를 대신해 현장에 직접 나서 유족을 만나야 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매년 60억 원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만큼 전문인력 충원 등 개선도 요구했다. 경남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1991년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운영돼 오다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이 설립하고, 송기민 부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지난 7년간 학교안전공제회 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철우(무소속·거창1) 의원은 2017·2018년 학교안전공제회 세출예산 중 소송비(변호사 착수금·승소 사례금 등) 3200만 원을 지적하며 '호화군단'이라고 표현했다. 강 의원은 "이사회 2회 식사비용 119만 원 지출 역시 방만한 운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 의원도 "7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 보상이 한두 건이 아닌데 정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전공제회는 사건·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소송이 늘고 있어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최대 금액으로 예산을 잡는다며, 2017년 소송착수금(5건) 792만 원, 승소 사례금(3건) 396만 원으로 실제 집행 금액은 적다고 해명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채용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해 말에 명예퇴직한 전임 도교육청 총무과장(4급)이 사무국장에 채용됐다. 여러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와 공무원 인사정책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따지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도덕적 문제도 제기됐다.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피감기관인데 선거 때 박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개인이 1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어서 문제되지 않지만, 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유치원이었다는 점을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가 지난 2013년 경남도교육청이 설립한 장학재단법인 경남미래교육재단에 2억 90만 원을 출연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1번에 그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를 2~3회 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제정 계획 일정을 늦추더라도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설명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려면 예고 기간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공청회는 사실상 추가로 하기 어려울 거로 판단하지만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된 '학교급식 종사자 미지급 임금' 건은 이번에도 논란거리였다. 도의회 3차례 예산 삭감, 체불, 고용부 진정서, 시정 지시로 얼룩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고자 도교육청은 올해 초 도의회 승인 없이 올해 본예산 인건비에 책정해 지급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을 다시 짚으며 "도의회와 도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