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법률 위반 혐의

창원 소답주민운동장 조성 과정에서 소답동 석조보살상(마애석불좌상)을 땅속에 묻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보살상을 땅 속에 묻은 창원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ㄱ(44) 씨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ㄱ 씨는 2011년 11월 28일 창원시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 구역에서 발견된 보살상을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마련하라'고 보존조치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ㄱ 씨는 소유자를 찾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보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지난해 1월께 임의로 야산에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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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임도 아래에서 운동장 공사 중 사라졌던 마애석불좌상을 땅속에서 찾아 창원시 관계자들이 좌상을 굴삭기로 끌어 올리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재청의 보존조치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창원시 체육진흥과 담당 계장·과장 등도 조사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17일 자로 ㄱ 씨에게 '훈계' 조치를 했다.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사적 취득 의도가 없었고, 형상이 그대로 보존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훈계를 받으면 인사상 벌점이 부과된다.

사라졌던 보살상은 지난 9월 3일 <경남도민일보> 보도로 되찾게 됐다. 창원시는 이틀 뒤 5일 소답주민운동장 옆 등산로 땅속에서 찾아냈다. 이후 10월 자문회의를 거쳐 '소답동 석조보살상'으로 명칭을 바로 잡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관련 부서와 문화재 담당 부서의 엇박자 문제, 학예사 부족 등 창원시의 문화재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보살상은 현재 창원대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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