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
내일 항소심 첫 재판 예정
"성인지적 관점 판결하라"

경남여성계가 21일 열릴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의 청소년 성폭행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9월 20일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한 명에 대해 "2010~2012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2007~2008년 수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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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계가 19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의 청소년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종완 기자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했던 경남여성계는 21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조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14세이던 미성년자 피해자 ㄱ 씨에게 가한 성적 행위는 명백한 그루밍 성범죄다. 법원은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루밍 범죄는 그 과정 전체가 위계로 평가받아야지 어떤 위계가 행사됐는지를 별도로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한 관계를 맺고 심리적으로 길들인 후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일컫는다. 판단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법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호감을 표하고 서로만의 비밀을 만들며 친해진다. 가해자는 그렇게 신뢰를 쌓은 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성행위를 정당화한다. 이 경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조 대표는 피해자 중 한 명과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다.

미투운동본부는 "피해자의 당시 정서와 정보, 판단능력, 심리상태 등을 반영해 판결하고, 범죄행위를 간음죄로만 규정한 데 대해 강간과 강제 추행을 인정해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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