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후원·보조금 부적합 사용 적발했지만 수사의뢰 안 해
경찰 "내부고발자 접촉 못해" 군 고발에 뒤늦게 수사 착수

지난 15일 산청군 한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 인권 문제가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경남도가 해당 장애인 시설에 대해 감사를 통해 13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하고도, 1년 가까이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일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도 내부고발자가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보조금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다, 지난 14일 산청군이 고발하자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

경남도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초 5일간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 시설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경남도는 13가지 지적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호봉승급 등 4가지는 시정·주의 조치를 해 곧바로 시설에서 이를 이행했다. 하지만 '후원금 사용 부적정'·'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핵심적인 나머지 9가지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자, 경남지방경찰청에 자료를 넘겼다. 경남도는 "시설장이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2월 말에 경찰에 내사를 위한 자료를 넘겼다. 정식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원에 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도로 민원이 이첩됐고, 보조금 관계법에 따라 도에서 나간 보조금 부분을 살펴봤었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산청 장애인 시설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를 지원해 연간 10억∼12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예산은 11억 원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말 경남도에서 보조금 관련 감사 자료를 받았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시설 관계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데 관련자 진술이 없으면 수사 착수가 안 된다. 당시 고소·고발 건이 아니어서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당시 경찰이 몇 차례 전화 연락을 해왔지만, 보조금 등 회계 쪽은 담당이 아니어서 다른 분에게 확인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후에 연락이 없었고, 당시에 경찰을 만난 적도 없다.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19일에 만나서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시설에 대한 언론 취재가 진행되자, 지난 10월 29일 산청군으로 공문을 보내 감사 당시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산청군이 산청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1년여 만에 산청경찰서를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적발한 13가지 사항을 전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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