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원가구 확대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추진
"노동시간 기준 불명확"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가 확대되지만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확대를 예고했다. 서비스 이용 가구 확대와 이용 편의성을 높임에 따라 양육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이돌보미들은 처우 개선이 미흡하다는 견해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일대일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로, 내년 정부안의 핵심은 서비스 지원 확대다.

우선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내년 150% 이하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시간도 늘어난다. 현재 돌봄 시간은 연간 600시간인데 내년에는 720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지원비율 변화도 눈에 띈다. 여가부는 지원유형별 각 5%p 상향을 발표했다. 서비스 지원 가구도 현재 4만 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서비스 신청도 대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 신청이 가능케 됐다. 또 오는 2022년까지 4만 4000명까지 아이돌보미 수를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급여도 일부 상향 조정된다. 평균 시간당 이용 요금은 현행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변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 시 돌봄 수당 급여는 시간당 8400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8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계약서 체결도 의무화된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노동시간 15시간 기준이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ㄱ(47) 씨는 "아이돌보미는 업무 특성상 정확한 시간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ㄱ 씨는 또 "평균 시급 인상도 격무에 시달리는 돌보미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4년째 아이돌보미를 하는 ㄴ(48) 씨는 "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좋은 일자리로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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