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3차 심의위 개최 예정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판용)가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4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6일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회의에서 1안으로 1년 동결, 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자는 안과 2년 동결, 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하자는 2안이 맞섰다"며 "일부 위원은 4년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2018년 기준 도의원 1명에 한 해 월정수당으로 3899만 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시·군의원은 주민 수 등 규모에 따라 월정수당은 창원 3114만 원에서 합천 1833만 원 등 편차가 다소 나지만,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같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급 개념으로 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방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 전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반영한 복잡한 산식으로 금액을 결정했었다.

다음 심의위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열릴 계획이며,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도의원)를 결정한다.

한편, 시·군의원 의정비에 대한 심의도 본격화하면서 의정비를 확정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내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3%를 올리기로 했다. 제7대 양산시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청·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도 2019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제8대 군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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