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8대 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만큼 인상돼 내년부터 3481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8대 고성군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황대열)를 개최했다.

이날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고성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175만 원을 포함해 연간 3426만 원 수준이다.

내년 월정수당은 인상분 2.6%를 반영한 180만 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481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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