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료원법 등 개정 검토
경남도 '설립'연구용역 추진 중

보건복지부가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진주의료원은 재개원이 아닌 '새병원'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의료원 개·폐업을 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경남도에서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의 개·폐업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만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결정할 당시 복지부는 폐원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지만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복지부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의료원 개·폐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남도에서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무슨 역할을 할 병원을 만들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의 연구는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원됐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원을 설립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원 설립 프로세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강수동 공동대표는 경남CBS 라디오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도청에는 김경수 지사만 바뀌고 나머진 그때 당시의 모든 적폐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 홍준표 전 지사의 망령이 아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에게 "도민에게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이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감사에 착수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그 위법성과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관련자 처벌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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