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의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광우)는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69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2만 원 상승한 71만 원/㎡로 조정하고, 그 밖의 각종 지수 조정에 대해 참석 위원 전원 가결로 원안 통과했다.
한편,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된다.
조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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