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판용)가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4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안으로 1년 동결, 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자는 안과 2년 동결, 2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으로 올리자는 2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일부 위원은 4년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심의위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열릴 계획이며,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도의원)를 결정한다.

위원은 정판용 전 도의원을 비롯해 △권광현(창원대 회계학과 교수)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성인(경남울산기자협회 회장·경남도민일보 기자) △이정한(법무법인 규로 변호사) △김정숙(경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제경화(경남YWCA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지양(양산YMCA 사무총장) △김재성 이통장연합회 경남지부장 등 10명이다.

경남은 2018년 기준 도의원 1명에게 한 해 월정수당으로 3899만 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시·군의원은 주민 수 등 규모에 따라 월정수당은 창원 3114만 원에서 합천 1833만 원 등 편차가 다소 나지만,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같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급 개념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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