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최대 100만 원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젊은 세대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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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들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흥시, 전남 해남군 등은 조례 제정 없이 자체 사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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