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지역은 1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건과 비교해 4건이 증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집계한 결과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등 16명 수험생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응시절차를 위반한 유형이 11건으로 가장 많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은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 문제지를 배부하고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둬야 한다. 하지만, 4교시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들은 2개 과목을 동시에 풀거나, 다른 과목을 풀다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전자시계 등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3건 △본령 이전 문제풀이 2건이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16명 응시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를 받으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표도 배부되지 않는다.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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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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