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아직 법률로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확대의 근거인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치권이 받아들인 것인데 노동이 집중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적을 때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때 2주, 노사 합의에 따라서는 3개월까지다. 이 단위 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얼핏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몰아 할 수도 있지만, 생체리듬에 따른 노동이라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몰아치기해 놓고 그만큼 쉬면 된다는 논리는 인간의 생체리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합의된 탄력근로제는 사용자 편의를 봐주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등 실질적 이익이 없다. 주 52시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연장근무로 받는 노동자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더 어처구니없는 후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분명히 개악이다. 정부는 이번 개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실제는 조삼모사의 논리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후퇴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경제가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는 있지만 잘못된 타개책은 더 위험하다. 노동 유연성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도 확대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해 보이는 것은 아무리 잘 보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정치권과 정부가 채워줄 것인가, 과로의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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