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리 검토" 고용부 "고소인 조사 마쳐"

창원경륜공단 내부 고발자 신원 유출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경륜공단 일반직노조(2노조)가 공단 이사장·기획홍보팀장·총무회계팀장, 1노조 위원장 등 7명을 부패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노조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지난달 넘겼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원인 신분 보안은 각별해야 한다"며 "우선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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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륜공단 전경. /연합뉴스

경륜공단 2노조는 지난 8월 공단 내 자판기 운영권 이관 문제, 직장동호회 지원금 문제, 체력단련실 무단 점유·사용 등을 경남도 감사관실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요청은 경남도와 창원시를 거쳐 경륜공단으로 지난달 5일 오전 도착했는데, 1시간여 뒤 공단 직원으로부터 감사 요청에 대한 항의를 들었다고 주장했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감사 요청을 넘기면서 민원인 신분 보안에 유의하라고 했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14일 고소인을 조사했고, 조만간 피고소인도 조사할 계획이다.

2노조 사무국장은 감사 요청 이후 인사(전보)가 났는데, 공단 단체협약상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정기 인사였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었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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