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륜차 진입막으려 설치
휠체어 못 다녀 졸속행정 비판

창원시 창원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설치된 볼라드가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은 길을 다니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곳곳에 세워진 볼라드 탓이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우는 구조물이다. 창원천에는 지난 5일 일부 구간에 볼라드가 세워졌다.

볼라드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내외 규격으로 해야 한다. 또 볼라드 전방 30㎝ 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창원천 산책로 볼라드 설치 구간에는 점자블록도 없었다.

▲ 창원시 의창구청은 지난 5일 창원천 일부 구간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세웠다. /박종완 기자

한 시민은 "볼라드가 세워져 있으면 휠체어 탄 장애인은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 자전거랑 오토바이 다니는걸 막으랬더니 아예 약자들의 이동권까지 막아버린 꼴"이라며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볼라드가 세워진 일부 구간은 약 50m다. 의창구청은 인근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오토바이가 산책로에 자주 진입하면서 사고가 나고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해 볼라드를 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사림민원센터부터 창원 홈플러스 인근 산책로 4㎞ 중 50m도 안되는 구간에만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었다. 인근 공장지역으로 이동하는 오토바이가 많아 시민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산책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빨리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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