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관심도 높은 의제 다수
민선6기 도내 10개 의회 40건
무기명 뒤에 숨은 의사결정

한은정(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2016년 10월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경남 인근에 원전이 밀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건 인지상정. 이처럼 중요한 안건이었음에도, 이 결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쳐져 부결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창원시의회는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시민들이 관심을 특별히 두거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 12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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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도 비슷했다. 통영시의회는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진주시의회는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촉구 결의안 등 6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했다. 산청군의회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민선 6기 도내 지방의회 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된 의안은 10개 의회 40건이었다. 대부분 마창진 통합, 원전문제, 학교급식, 예산안 등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거나 찬반의견이 갈리는 사안이었다.

평소엔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님, 의원님!' 누릴 의전은 다 누리면서도, 결정적인 사안이 생기면 무기명 투표로 뒤로 숨는 꼴. 당사자인 의원들 부담은 덜진 몰라도, 시민은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책임정치 구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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