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산인단체 갈등 접고 상생 약속
이전 시 주민 동의·악취대책 등 성과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고성군과 축산인단체가 협약을 통해 상생을 약속했다.

군은 지난 8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를 비롯한 축산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군은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축산인 단체에서는 지역 축산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후 군에서 비축산인 대표자·축산인 대표자와 간담회를 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조례 내용을 조율해왔다.

군과 축산인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애초 개정안에서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 사이 이격거리를 5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모여 있는 주택은 5가구에서 10가구로 완화했다. 또 주거밀집지역과 공공시설 터 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로 당초계획보다 완화하고 축종별로 세분화해 지정하기로 했다.

군과 축산단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의 증·개축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전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협약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 부분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2012년 4월 27일 당시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이 축사 증축 여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어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도 현대화시설과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축산인은 "축산인도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 협약은 했지만 증·개축에 주민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시설을 현대화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데도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생의 해법은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해야 하는데 일부 축산인의 경우 축사와 떨어져 고성읍이나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거리감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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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는 악취 등으로 이웃 농가와 갈등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증개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성군이 축산업 발전은 물론 군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듯이 이번 협약을 통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축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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