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남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20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두발과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휴대전화 등의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학교는 학생이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성 소수자 등이 그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맡기는 부모 처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 무조건 자유를 주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학생들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마저 도전받게 되지 않을까 내심 염려스럽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얼마간 감소하였으나 그에 따른 휴식시간이나 여가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원 수강시간과 학교 외에서의 자율학습 시간이 늘어나 학생들의 휴식시간과 문화 활동을 보장한다는 인권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저해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그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성적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인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돼 학생인권조례가 수업 분위기와 교내 질서 유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었다.

위 자료들이 모든 경우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염두에 두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의 고충은 지금보다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고 있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바, 교육 당국과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는 논쟁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안 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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