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무죄…재판부 선고에 비판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선고 결과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끈했다.

부영연대는 "법원이 이중근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편법을 덮어주고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이 사건 핵심 사안임에도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 불법을 엄단해야 하는 법치주의 본연의 취지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검찰을 향해 "전국 부영 공공임대 단지별 모든 행정자료를 사실 조회하거나 압수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은 지난 13일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방어권 보장으로 법정 구속을 면하며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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