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체납액 총 255억 원

경남도가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 명단을 14일 오전 행정안전부·경상남도·시군 홈페이지·공보·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외 수입금 체납 1명을 뺀 지방세 명단공개자 총 518명 중 개인은 337명(135억 원), 법인은 181개(120억 원)로 체납액은 총 25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4900만 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시 128명(80억 원)·김해시 116명(42억 원)·거제시 52명(17억 원) 순이었으며, 군부는 함안군 26명(10억 원)·고성군 19명(8억 원)·창녕군 15명(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00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2명(23.5%), 서비스업 70명(13.5%), 도소매업 47명(9.0%) 순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체납액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73명으로 총 138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11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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