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범지역 응모 장단점 검토
경남경찰 "의견수렴·적극협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단)를 신설하고,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치 경찰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내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 이관을 시작으로 2021년에 전국 자치경찰사무 약 70∼80%를 자치경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공모 과정을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공모에 응모할지 검토 중이다.

김경수 지사는 후보자 시절 자치분권공약 협약을 맺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경남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었다.

경남도 자치분권TF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경찰 전부를 자치경찰로 바꾸는 서울시안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안은 경찰 의견 등을 수렴한 절충안이다.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시행착오를 겪는 게 도민에게 좋을지, 타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토대로 시행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특위 안이 자치분권 심의를 통과하고,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려면 기한이 많이 남아있다. 경찰 국가직, 지방직 전환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가이드 라인도 없다. 다음 주에 경남경찰청 관계자들을 만나 경찰 측 입장 등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시행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아직 안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남도가 경찰과 협력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지역 경찰의 핵심이 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이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면 경찰이 반발할 수 있기에,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안대로 시행되면 2019년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는 경찰 인력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바뀌기에, 이에 대한 경남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치경찰 본연의 가치인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경남도는 이미 도민 안전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CCTV통합센터·셉테드 등 어린이·노약자·여성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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