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예산 편성 안해
"제도 정착될 때까지 지원 필요"일회성 정책 전락 우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동이 방치돼 숨지는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추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이 내년부터 없을 전망이라 일회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설치비 지원 대상은 현재 어린이집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유지 등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차량 약 2만 6000대를 대상으로 대당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10만 원 지원하고 우선 불용 처리된 약 26억 원을 정부 설치 지원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경남지역 어린이집 2989개 중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곳은 2447개, 신고된 통학차량은 2887대다. 경남도는 국비가 확보되면 어린이집에 지방비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추경 예산에 편성한 지원금이 안전장치 설치 대책의 전부이고 앞으로 신설하는 어린이집이나 통학차량을 갖추는 기존 어린이집은 설치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 통학 차량은 어린이집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책임감 있게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핵심인데 이 부분이 결여된 것 같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한계를 막을 수 있을 텐데 걱정이다"고 했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