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군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돼 총 3222만 원을 받는다.

산청·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심의회를 열어 2019년도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제8대 군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현재 월 154만 5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매달 264만 500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3174만 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월정수당이 2.6% 인상되면 월 4만 원, 연간 48만여 원이 인상돼 연봉 환산 금액은 3222여만 원이다.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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