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9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창업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부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내수밀접 소비 둔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고용 침체 등 경기 악재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희망을 불어 넣고자 합천군은 어느 시군보다 한발 앞서 착실한 내실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합천군 관내에 사업 개시를 희망하는 청년·여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금 지원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합천군은 다가오는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꾸준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 현 상황의 경제 위기를 반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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