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10명(2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김해시 서상동 원룸(4층)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김해중부경찰서 최정태 형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방화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과수 감식 과정에서 주차장 천장 전등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화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누전에 의한 화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원룸 건물주 ㄱ(70)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는 2016년 11월 다락 용도로 쓰던 옥탑부 81.4㎡를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두 남매(아들과 딸)가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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