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해고자 원직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 각 지역본부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공노는 올해 안으로 복직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조 설립 과정에서 전국 136명(경남 5명) 공무원이 해고를 당했다. 또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 노조 설립·활동과 관련해 전국에서 파면·해임 등 2986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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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14일 오전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본부는 "해고자는 낡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다"라며 "앞서 18·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지난해 1월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국회의원 299명 중 172명이 제정에 동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낡고 상처받은 역사를 더는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22일과 28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서울에서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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