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1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에 일제히 올렸다고 밝혔다.

체납자는 개인 87명(체납액 40억 4900만 원), 법인 41개 업체(체납액 40억 18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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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일러스트 연합뉴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이들이다. 시는 체납 대상자들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해명할 기회를 준 뒤 지난달 10월 30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했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만들고자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했다"며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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