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10월부터 이듬해 3월 발생…콧물 등 감기 증상과 유사…손씻기 위생관리 철저히
 

주로 신생아들을 위협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엇인지 질병관리본부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대부분 6세 이하 발병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6세가 61.5%, 0세 이하가 33.1%로, 전체 신고건수의 94.6%가 6세 이하 영유아였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할 때 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 또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품을 만진 손으로 눈, 코, 입 주위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2~8일로 평균 5일이다.

◇증상과 치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고,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 구토도 생길 수 있다. 성인은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킨다. 처음 감염된 영아와 유아 중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 입원하는 아이는 생후 6개월 이하가 대부분이다.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RSV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증상이 있으면 수액 공급이나 해열제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고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산소치료나 입원치료를 하기도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배출될 수 있다. 즉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증상 발생 후 약 1주일간 바이러스 배출이 지속된다.

급성호흡기감염증의 하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적이지 않고 대부분은 자연 회복된다. 하지만 선천 심장 기형아, 조산아, 개심술 직후의 소아 등 고위험군에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

◇예방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올바른 손씻기를 자주 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특히 영유아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컵이나 식기, 장난감 등 개인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유행 시기에 앞서 산후조리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일선 지자체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생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격리 및 치료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호흡기세포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수칙

◇일반 예방 관리수칙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장난감, 식기, 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사용

◇산후조리원에서의 예방 관리수칙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신생아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 출입 금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진료 및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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