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00억 원대 횡령·배임 유죄 인정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는 무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366억 5000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 9000만 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건축비를 산정할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죄가 되는지 따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며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거 형사 사건에서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뒤 주식을 다시 개인 목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선 "국가에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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