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명백한 하자 발견"
정부 타당성조사 의뢰 주문

진주시의회가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특혜 의혹을 발견, 국토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진주역세권 관련 논란은 2016년 경남도가 진주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시가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의회 등에서 사업부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은 진주시가 200억 원가량 재정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시의회는 논란이 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자 마련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조사위 류재수 위원장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되며 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시에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 건의 △입찰방식 개선 △공공청사 부지 매입 시 주의 건의 △시장 공개사과 요청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스템 구축 등 5가지 건의·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류 위원장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에서 명백하고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기에 국토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건의했다. 진주시도 시의회 요청이 있을 때 조사를 의뢰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C1 부지를 분양할 때 경쟁 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진주 업체에 한정해 추첨분양 방식을 선택한 것은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시의 입장과는 달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많아 앞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청사 용지를 조성원가로 살 수 있었음에도 감정가로 매입해 사업성과가 부풀려질 위험이 있다"며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하고 조성원가 차액을 환수 조치토록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공개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년 동안 조성원가가 없다고 밝혀온 것은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 업체 선정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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