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이 두려워 적발 당시 경찰에게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더해졌다.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창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6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0%)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고가다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를 경찰에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가 들통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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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진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앞서 ㄱ 씨는 지난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6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올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불과 1년 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력은 최근 5년 이내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처벌을 모면하고자 동생 신분을 사칭해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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