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 자동차 방화)로 ㄱ(46)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7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자기 소유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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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거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 /거제소방서

이 화재로 ㄱ 씨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고, 양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로 불길이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35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오후 5시 35분께 잡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ㄱ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현장 주변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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