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무직 상여금 기본급화…실질임금 하락"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 임금을 지켜달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도내 일부 시·군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반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군이 최근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에 상여금 500% 중 400%를 산입해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것은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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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부문 최저 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성장 정책 관련 경상남도사와 지자체를 규탄하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노조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6.4% 인상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그동안 포함하지 않은 상여금과 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통과 법안은 상여금과 수당 중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일부 시·군은 기본급에 상여금을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했다.

이들은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470만 원 상당 임금이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공무직으로 입사한 1년 초임자는 법안 통과 이전 최저임금 7530원(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182만 9000원과 상여금 500%를 받으면 연봉이 3100만 6430원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하고 상여금 400%를 기본급에 산입하면 월급은 202만 8000원으로 오르지만 전체 연봉은 473만 340원 적은 2637만 6090원으로 줄어든다.

노조는 "각 자치단체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해 노동자와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며 "상여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김해시·양산시·밀양시·남해군·합천군 등 5개 시·군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가입해 있으며, 김해는 개별교섭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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