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약 4개월간 운영하는 수렵장은 도시공원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장 금지 구역을 제외한 도산·광도면 일원 40.45㎢를 대상으로 한다.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이나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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