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처분 한계 절감
시, 뾰족한 수 없어 골머리

영남권 최대 산란계 농가 밀집지역인 양산에서 해마다 농가 부주의로 말미암은 사고가 일어나 '양산 계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양산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파동 등을 겪으며 농가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농가에서 안이한 대처로 사고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계란을 거둬들여 성분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산지역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살충제인 '스피노사드'는 닭 진드기 방제용 약품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이다. 하지만, 해당 농가에서 권장량을 초과해 사용하면서 법정 기준치(0.03mg/kg)를 3.5배 초과한 0.11mg/kg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가는 'zellan W14DX4'라는 난각기호를 사용하고 닭 1만 4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9000여 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시는 부적합 판정에 따라 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4만 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하고 이미 유통한 계란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만큼 사육 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양산은 농가 28곳에서 닭 110여만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하루 80만∼90만 개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영남권 최대 산란계 사육지역이다. 따라서, 계란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보자 시는 사전 교육과 예방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농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가공 기준·성분 규격이 정해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라 가공·포장·보존·유통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에 불과하다.

관리·감독 책임을 진 지자체가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 제재가 약하다 보니 사전 교육·예방 활동이 무색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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