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결 촉구 농성
지청 "퇴거 안 하면 고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고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12일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청장과 대표자 면담을 한 직후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 카젬 사장 구속 기소 △해고자 복직 보장 △불법파견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7월 16일간 부평 본사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한 바 있다.

이날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대표자 4명이 최대술 창원지청장 등 관계자 4명을 만나 한국지엠 비정규직 재고용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앉았었다. 노동자 대표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해고자 64명을 단계적으로라도 재고용될 수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 12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 대표자 면담을 한 직후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조합원들이 창문 밖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에 창원지청은 원청인 한국지엠, 하청업체에 비정규직 노동자 재고용 문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재고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술 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이미 판정을 내렸다. 재고용 문제도 본사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비정규직 재고용을 요청했다. 우리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연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고용 여부에 대한 결판이 안 나면 방법이 없다. 하청업체가 고용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하청 사장, 원청 사장 입장을 들을 상황이 아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 우선적으로 전체 해고자의 절반인 30여 명에 대한 임시 고용 양보안을 냈지만, 진전이 없다"며 점거 농성 이유를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날 3층 창원지청 소회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청사 입구에도 천막농성장 2개를 설치했다. 이들은 매일 집회, 촛불문화제와 함께 경남도청,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도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창원지청은 이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농성자들에게 1차 퇴거 요구 공문을 보냈다. 창원지청은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파견, 외자기업의 안하무인을 앉아서 보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점거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이날 설명에서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한국지엠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 당시 닉 라일리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개월 전에는 비정규직 해고자 64명을 포함한 불법파견 노동자 774명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명령 이후에도 참고 또 참으면서 해고자 복직을 기다려왔다"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게 '더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해고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경남본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 개정, 위험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21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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