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보다 부담 큰데
유류세 인하 대상 제외
"서민 위한 대책 마련을"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가 유류세 인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휘발유·경유값과는 달리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 겨울나기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항목에 등유가 제외되면서 등유도 인하해 달라는 서민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12일 현재까지 17건이 올라왔다. 농어촌가구를 비롯한 도시민 등 각층에서 등유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3년 전 개별소비세 30%를 인하해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적용해 등유를 이번 유류세 인하 항목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등유값은 2년 가까이 휘발유, 경유와 함께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리터당 906원이던 등유값은 10월 997원까지 올랐다. 또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 884원 하던 경남지역 실내등유는 10월 982원으로 약 100원 올랐다.

1인 가구인 박모(33) 씨는 지난 9월 주택으로 이사한 후 10월 한 달 동안 난방비가 12만 원이나 들었다. 이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주택가여서 등유를 연료로 쓰는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했기 때문이다.

각 난방용 연료의 가격을 비교하면 실내등유 난방이 서민에게 부담이 크다. 8월 말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주택 난방용 실내등유 지출 비용은 도시가스보다 1.59배, LP가스와 비교하면 2.29배 더 많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와 비교해 더 많은 난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박 씨는 "구도심 지역 주택가라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난방비가 걱정이다"며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는 말이 많은데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 대책이어서 환경부가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등유 유류세까지 내리는 것은 반대가 심할 것"이라면서 "개별소비세가 사치품에 붙이는 세금이라면서 등유에 한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개소세는 환경세 측면도 고려해야 해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