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공존 관점 접근 호소
법조타운 경제효과도 강조

거창구치소 논란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주민찬반투표 등 다른 대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경남·부산·울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창 주민 동의를 얼마나 받느냐가 문제인데 갈등을 100% 해결할 수는 없다. 가령 5만 명 중 5000명이 반대를 하든 4만 5000명이 찬성을 하든 제각각 해석하기 나름 아니냐"며 이같이 거듭 못 박았다.

박 장관은 "거창군 스스로 유치를 신청해 상당 정도 예산이 이미 투입됐고 수용도 끝났다"며 "그런데 과거 군수가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결국 새로운 군수와 군의회 등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며 지역주민과 잘 협의해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인모 신임 거창군수가 "주민투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법무부가 원안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이전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무관치 않은 발언으로 보인다.

거창군과 법무부가 일찌감치 모종의 '교감'을 마치고 여론 설득 등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거창군 주민갈등조정협의회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거창법조타운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불가하다'고 지난 9월 통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내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들지만 법 조항 자체가 가리키듯 이는 의무 사항도 아니다.

박 장관은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이 114%에 달한다며 인권과 공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자유 박탈에서 끝나야지, 인권 유린이다. 130%면 모로 누워 소위 '칼잠'을 자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하다는 게 박 장관 입장이다. 그는 "강원도 태백시 등 일부 지역은 구치소를 유치하겠다고 스스로 신청하고 있다. 아직도 혐오시설·위험시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구치소, 보호관찰소까지 들어선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을 보면 안다. 시설이 생기고 지역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직접 가보면 그 일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이제는 구치소 디자인부터가 다르다"며 "수용자에게도 교도관에게도 편리하고 좋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교정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유동인구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 질문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 거창군과 군의회에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답변을 했지만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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